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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경찰청장, 모친상 당해 13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안상우 기자

입력 : 2019.07.11 16:14|수정 : 2019.07.11 16:14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모친상을 당해 법원이 3일간 구속정지를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10시까지 강 전 청장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습니다.

구속 피고인이 가족상을 당한 경우 재판부는 통상 3∼5일간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강 전 청장의 모친은 어젯(10일)밤 숙환으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소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으로, 발인은 12일입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정보 경찰'이 움직였다고 파악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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