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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생에 낮술·얼차려 시킨 충북대 교수 해임 정당"

권태훈 기자

입력 : 2019.07.11 15:11|수정 : 2019.07.11 15:11


신입생들에게 강압적으로 낮술을 마시게 하고 얼차려를 시켜 해임된 전 충북대 교수가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1일 A 전 교수가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입생들을 상대로 물의를 일으켜 형사재판에 넘겨진 A 전 교수에게 충북대가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전 교수는 지난해 3월 21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신입생 4명과 반강제 술자리를 갖고, 이들이 오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는 이 술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일명 '원산폭격'으로 불리는 얼차려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들이 결석한 수업을 담당했던 교수가 결석 사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 뒤 A 전 교수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손상 및 학생 인권 침해 등의 책임을 물어 그를 해임했습니다.

A 전 교수는 이 일로 강요 혐의로도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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