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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사실상 내년 한 자릿수 인상률 권고

박민하 기자

입력 : 2019.07.11 04:21|수정 : 2019.07.11 04:21


▲ 근로자 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사실상 한 자릿수 인상률을 제안했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어제(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4.6% 오른 9천570원을 제출했습니다.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00만 130원입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이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201만4천955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0만 원대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은 2% 삭감한 8천185원이었습니다.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린 금액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일부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으나 사용자위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안정화'를 위해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심의가 막히자 공익위원들은 정회를 선언하고 심의 진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가 속개되자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에게는 한 자릿수 인상률을, 사용자위원들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구간을 사실상 0∼10%로 제시한 셈입니다.

공익위원들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이 권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도 삭감안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회의는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어젯밤 11시쯤 끝났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박준식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익위원 권고에 대해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공익위원들의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얘기한 것"이라며 "공익위원들이 완전히 같은 생각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정도의 분위기로 논의가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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