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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콘텐츠 24시간 내 삭제' 법안 프랑스 하원 통과

입력 : 2019.07.10 02:44|수정 : 2019.07.10 02:44


프랑스 국회가 소셜네트워크(SNS)에 증오 콘텐츠가 올라오면 인터넷 기업에 24시간 안에 이를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9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인종차별과 혐오발언 등 명백한 증오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에 최고 125만 유로(16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찬성 434표, 반대 33표, 기권 69표로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SNS 사업자는 증오 콘텐츠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발견·신고되면 이를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들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완비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레티시아 아비아(33) 의원은 "온라인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증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취약 계층들을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집권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 소속의 흑인 여성의원인 그는 지난주 하원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자신이 트위터에서 수많은 인종차별적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이 법안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독일은 2017년 10월부터 혐오·차별 발언, 테러 선동, 허위 정보, 아동 및 미성년자 포르노 등 불법 게시물이 발견되거나 신고되면 사업자가 24시간 이내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사업자가 이런 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천만 유로(637억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프랑스 하원은 난상토론 끝에 법안에 규정된 '증오 콘텐츠'에 반인륜 범죄를 용인하는 발언을 포함하기로 했지만, 급진 반(反)유대주의에서 기인한 이스라엘 부정 발언이나 시오니즘(유대민족주의) 비판 발언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은 24시간 안에 증오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법적으로 콘텐츠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려면 24시간이라는 시한이 너무 짧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프랑스에서는 또한 이 법안 증오 콘텐츠의 규정이 모호하고, SNS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큰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의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발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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