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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갑내기 '집단폭행' 10대 4명 살인 혐의로 기소

입력 : 2019.07.09 14:15|수정 : 2019.07.09 14:15


검찰이 동갑인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신승희 부장검사)는 A(18군) 등 4명을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에게는 살인과 협박, 공갈미수 혐의가, 다른 2명은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B(18)군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두 달여 간 B군을 수시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거나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A군 등에게 폭행 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들이 피해자를 상습 폭행한 증거와 피해자의 죽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해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검찰도 피해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폭행해온 점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B군을 반강제적으로 붙잡아두고 아르바이트비를 빼앗고 매일 같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몸이 붓고 멍든 B군을 조롱하는 랩과 노래를 부르며 괴롭히고 세면대에 물을 받아 머리를 처박는 고문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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