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가상화폐로 자금 세탁까지…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적발

장민성 기자

입력 : 2019.07.09 12:28|수정 : 2019.07.09 12:28


해외 서버를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로 범죄 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인권·지식재산범죄전담부는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A 씨를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로부터 범죄수익을 건네받아 자금을 세탁한 A 씨의 내연녀 B씨와 동서 C 씨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A 씨의 의뢰를 받아 불법 환전을 한 환전업자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또 다른 자금세탁책 2명은 기소중지, 4명은 참고인 중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호텔 카지노를 생중계하는 방식의 이른바 '아바타 카지노'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천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와 C 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8억여 원과 22억 3천여만 원을 각각 A 씨로부터 수수한 뒤 국내 조직원 및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현금으로 인출한 범죄수익금 일부인 48억 9천여만 원 상당의 부동산, 예금채권, 가상화폐, 자동차, 명품가방 등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조처했습니다.

아울러 A 씨의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자금 1천억 원 중 360억 원 상당이 서울, 경기 남부 등 여러 곳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점으로 미뤄 자금세탁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인의 집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 뭉치를 훔친 절도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절도 피해 금액이 도박사이트의 운영 수익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밝혀졌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