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문을 잠그고 흉기로 아내를 협박하며 7시간 넘게 대치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어제(8일) 밤 10시 30분쯤 경기 포천시의 한 술집에서 60대 남성 A 씨와 그의 아내 사이에 심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문을 잠그고 아내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둔 채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9일) 오전 6시쯤까지 이어진 대치는 결국 A 씨가 스스로 술집 밖으로 나오며 끝났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 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고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A 씨를 특수감금 혐의로 체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