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아끼려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방지시설을 방치한 경기도 북부지역 섬유염색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14일 경기 양주, 포천, 동두천 등지 섬유염색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10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이 중 10건을 형사입건하고 1건을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4건,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또는 미가동 3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폐수 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건 등입니다.
양주시의 한 업체는 먼지 여과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직물 표면을 긁어 보풀이 일게 하는 기모공정을 2년간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포천시의 다른 업체는 섬유 염색 과정에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두천시의 업체는 10년간 무허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했으며, 양주시의 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 낡아 연결관이 부식·마모된 상태로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직원 30명 이하 중소기업체로 비용을 아끼려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해왔다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