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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학교-전북교육청 공방

동세호 기자

입력 : 2019.07.08 16:34|수정 : 2019.07.08 16:34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인 청문이 8일 오후 전북도 교육청에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청문에 상산고 측에서는 교장·교감·행정실장·자문 변호사 등 6명, 전북교육청 측에서는 학교교육과장과 담당 사무관 등 5명이 참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장소 협소와 질서 유지 어려움 등의 이유로 청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 들어선 상산고 관계자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재지정 점수 상향, 감사 시점 등 3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면서 평가의 부당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과 타 시·도 교육청보다 10점 높은 재지정 기준 점수(80점)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 평가 기간(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에서 벗어난 2014년 2월 25일∼27일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한 데도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청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지를 자세하게 제시하려고 한다"며 "오늘 자문 변호사도 청문에 참여한다. (사회통합전형 등)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면서 "1기 자사고를 표방하는 상산고는 일반고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수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교육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평가 항목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지표를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사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에는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감사·민원 등 부적정한 사례'가 기준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는 감사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습니다.

항목별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표는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고, 감사에서도 5점 감점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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