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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의사결정에 외부의견 존중"

박원경 기자

입력 : 2019.07.05 16:11|수정 : 2019.07.05 16:11


'사법농단 사태'를 겪은 사법부가 재발방지를 위해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을 자문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는 등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의장을 맡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8월 중 관련 대법원규칙을 제정한 뒤 이르면 9월쯤 자문회의를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자문회의 산하에 법관인사분과위원회 등 각종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장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할 방침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향후 사법행정에 관한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지난해 9월 약속한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으로 법원행정처가 지목되자 "향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신설될 법원사무처에는 법관이 상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전문인력 채용 등으로 법원행정처 내 상근법관을 감축하고, 법원행정처 업무를 이관하는 등 단계적·지속적으로 행정처 비법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부 본래 사명인 '좋은 재판'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사법행정을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각종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 등 국회와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기로 한 건, 사법행정회의 설치 등이 국회의 공전 속에 입법이 지연되면서 입법이 필요없는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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