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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 덮개 의자에 1시간 반 감금…'아동학대' 검찰 송치

김덕현 기자

입력 : 2019.07.04 21:19|수정 : 2019.07.04 21:19


24개월 된 어린이집 원생을 1시간 반 동안 덮개 의자에 가두다시피 앉혀놓고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그제(2일)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이 모 씨와 교사 2명에게 아동학대(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총 26회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 A양을 덮개 의자에 강제로 앉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길게는 1시간 반 동안 A양을 덮개 의자에 고정해 움직임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스터'라고 불리는 이 덮개 의자는 식탁으로 사용하는 덮개를 고정할 경우 아이 혼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원해서 의자에 앉혔고, 아이 혼자서 의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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