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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마약 부실 수사·뇌물' 의혹 경찰관 구속영장 재신청

안희재 기자

입력 : 2019.07.04 12:47|수정 : 2019.07.04 15:13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를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어제 재신청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박 경위는 지난 2015년 서울 종로경찰서가 황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당시 담당 수사관으로, 별다른 수사 없이 황 씨를 무혐의 송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경위가 황하나 마약투약 사건 제보자의 지인에게서 수사 착수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 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습니다.

박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관계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경위가 돈을 받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박 경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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