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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가 음주사고 후 뺑소니…법원 "벌금 1천만 원 적당"

권태훈 기자

입력 : 2019.07.04 11:20|수정 : 2019.07.04 11:20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학사 A(5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8시 28분쯤 충남 태안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도로 옆 옹벽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공무원 본분에도 불구하고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함이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도 반성하며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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