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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전 선거운동' 장영달 前 의원 벌금 500만 원 확정

박원경 기자

입력 : 2019.07.04 11:15|수정 : 2019.07.04 11:15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및 경선 운동을 도울 목적으로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만들고, 같은해 4월까지 경선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전 의원은 회원 7명에게서 활동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총 1360만 원 상당 정치 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4선 국회의원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기존 지지단체 사람들이 새롭게 모여 만든 단체로, 선거 전 정치활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해석상 오류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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