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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조현아,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선고…"벌금으론 부족"

안상우 기자

입력 : 2019.07.03 01:58|수정 : 2019.07.0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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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가 모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이명희 씨와 조현아 씨 모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머니 이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딸 조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모녀에게 벌금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 직원들을 가담시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급여 인상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자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귀국했는데 이 씨가 마치 자신이 불법고용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귀국시킨 것처럼 주장했다"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명희/일우재단 前 이사장 : (혹시 항소할 계획인가요?) ……]

[조현아/대한항공 前 부사장 : (벌금형이 구형됐었는데,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나요?) ……]

지난달, 대한항공 직원들을 동원해 국적기로 명품 등을 밀수했다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은 두 모녀는 한 달 만에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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