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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던지며 "죽여버리겠다"…아내 상습 폭행범 실형

입력 : 2019.07.02 17:35|수정 : 2019.07.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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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아내 폭행범 실형'입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아내를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흉기를 던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이뤄진 것으로 횟수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데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가정폭력범에겐 강력한 처벌이 마땅합니다." "제발 벌 받으며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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