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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오늘 1심 선고

유영규 기자

입력 : 2019.07.02 10:31|수정 : 2019.07.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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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그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판단이 오늘(2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오늘 오후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 씨는 불구속 기소하고, 조 씨와 범행에 가담했던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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