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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 시행…여름철 가구당 16∼18% 전기요금 부담 던다

유영규 기자

입력 : 2019.07.01 15:45|수정 : 2019.07.01 15:47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 여름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이 폭염 때는 16%, 평년 기온일 경우엔 18% 덜어질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일)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한 데 따라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1천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 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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