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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합석 거부해" 술집서 여성 얼굴 때린 30대 법정구속

고정현 기자

입력 : 2019.07.01 07:59|수정 : 2019.07.01 07:59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주점에서 만난 여성이 합석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주먹을 휘두른 33살 우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점 앞 도로에서 21살 A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씨는 주점에서 A씨에게 합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어 주점 밖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A씨에게 다가가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A씨와 일행이 사과를 요구하자 "야, 미안해"라며 비아냥거리다 갑자기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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