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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때문에 여자친구 집에서 50만 원 훔친 20대

곽상은 기자

입력 : 2019.07.01 06:44|수정 : 2019.07.01 08:28


부산 영도경찰서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여자친구 집에서 수십만 원을 훔친 혐의 (야간주거침입절도)로 2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새벽 2시 반쯤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여자친구 집에 몰래 침입해 옷장에서 현금 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해 A씨가 여자친구 집에 들어갔다가 나가는 장면을 확인해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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