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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자격 사전 검증 가능…하반기엔 사전 청약제도 도입

화강윤 기자

입력 : 2019.06.30 14:39|수정 : 2019.06.30 14:39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가 계속 개편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청약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난수표처럼 복잡해진 청약 제도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청약 전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지금은 청약을 신청할 때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야 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고 부양가족·주택소유·무주택기간 등을 사전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뀝니다.

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인 5∼6일 동안 미리 청약하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전 청약 제도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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