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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취해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는 뺑소니에다, 경찰에 붙잡히니까 머리로 경찰 얼굴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결국 체포됐습니다. 혐의가 여러 가지입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차량 뒤를 한 남성과 경찰차가 다급하게 뒤쫓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경찰과 실랑이를 하다가 이내 제압됩니다.
경찰차로 연행되면서도 차에 들어가지 않으려 억지로 버팁니다.
그제(27일) 밤 11시 반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골목에서 29살 유 모 씨가 술을 마신 채 렌터카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사고를 낸 유 씨는 현장을 목격한 피해 차주가 쫓아오자 100m가량을 달아났습니다.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힌 유 씨는 차에서 내린 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대치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유 씨가) 내리니깐 술 냄새가 나서 측정 요구하니깐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이런 식으로 경찰관 몸에 손을 댄 거죠.]
유 씨와 경찰의 실랑이는 4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6%, 지난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의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2배 넘는 수치입니다.
유 씨가 인사불성이어서 조사조차 하지 못한 경찰은 조만간 유 씨를 다시 불러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따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