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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전날 행인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 체포

백운 기자

입력 : 2019.06.25 04:25|수정 : 2019.06.25 04:25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을 3시간 앞둔 어젯(24일)밤 9시 20분쯤 서울 동작구 사당동 4호선 이수역 근처에서 술에 취한 50대가 몰던 승용차가 행인과 마을버스,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5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55살 최 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사고 당시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3%였습니다.

이 수치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였다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을 적용해 최 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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