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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택 불타 없어져도 주택연금 수령…기존 규정 보완

유영규 기자

입력 : 2019.06.24 12:26|수정 : 2019.06.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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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없어져도 주택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입주택이 멸실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입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멸실되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 규정을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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