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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교육위 논의 못 하고 법사위 자동 회부

동세호 기자

입력 : 2019.06.24 06:22|수정 : 2019.06.24 06:22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교육위는 유치원 3법의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법안 처리에 대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안은 법사위로 자동 회부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뒤 60일 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민주당·바른미래당 간사 조승래·임재훈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교육위 관계자는 "교육위에서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데 대한 유감을 표하고, 법사위가 전향적 논의로 법안 처리 시간을 앞당겨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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