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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청소년 흡연예방법' 발의…일부 가게 담배 진열 금지

윤나라 기자

입력 : 2019.06.23 10:18|수정 : 2019.06.23 10:18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학교 주변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청소년 흡연예방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된 가게에 담배를 진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담배자판기의 설치만 금지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서울 소재 200개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조사한 결과 각 학교 보호구역에 평균 7곳, 최대 27곳의 담배소매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아이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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