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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산분할 안한다' 약속해도 연금 분할은 가능"

이현영 기자

입력 : 2019.06.23 09:24|수정 : 2019.06.23 09:24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런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었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연금은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7년 이혼하면서 아파트는 김 씨가 갖고 부인에게는 1억7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아내가 공단에 '김 씨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지급해달라'고 신청했고,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자 김 씨는 '조정조서 내용과 모순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이혼당사자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어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 조정조서와 상관없이 당연히 인정되는 고유 권리'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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