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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직·공상 한해 1,800명…유공자 인정비율 50% 못미쳐

진송민 기자

입력 : 2019.06.22 11:33|수정 : 2019.06.22 11:33


해마다 직무수행 중 질병이나 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는 경찰관이 1,8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순직·공상 경찰관의 국가유공자 승인 비율은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오늘(22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순직경찰관은 73명, 공상 경찰관은 8,956명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순직·공상 경찰관은 각각 1명과 1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 이후 순직자를 원인별로 보면 질병이 46명, 62.2%로 가장 많았습니다.

범인에게 습격을 당해 4명, 5.4%가 순직했으며,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로 인한 순직자는 각각 14명, 18.9%와 3명, 4%, 기타 7명, 9.5%였습니다.

이 기간 공상 경찰관의 경우 안전사고가 4,137명, 45.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범인 피습 2,604명, 28.6%, 교통사고 2,125명, 23.4%, 질병 227명, 2.5%순이었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순직이나 공상이 인정되면 유족 보상금이나 진료·치료비를 지급받지만, 순직이나 공상이 인정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관 가운데 국가유공자 승인 신청 건수는 총 769건으로 이 가운데 376건만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보훈처 판단을 받았습니다.

승인 비율은 48.9%로 신청 건수의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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