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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폭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여부 오늘 판가름

동세호 기자

입력 : 2019.06.21 06:09|수정 : 2019.06.21 06:09


▲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7일 자진 출석한 김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총괄적 책임은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수사관 질문에는 '진술서와 같은 입장'이라는 취지로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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