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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혼숙' 허용 모텔업주 징역 6월형

안희재 기자

입력 : 2019.06.16 11:51|수정 : 2019.06.16 11:51


남녀 청소년을 모텔에 출입시켜 사실상 혼숙을 허용한 70대 숙박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업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10대 남녀 청소년에게 현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출입시켜 이튿날까지 혼숙이 가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10년간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여라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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