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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고 난 뒤 파워업한 이명희 씨의 '어깨빵'

박수진 기자

입력 : 2019.06.14 16:48|수정 : 2019.06.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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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3일)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명희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3,700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조현아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을 선고받고 6,300여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명희 씨는 이날 집행유예를 받고 재판정을 나오는 길에 질의응답을 시도한 취재진을 밀치고 차량에 탑승하는 등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밀수'혐의로 나란히 유죄를 받게 된 이명희-조현아 모녀, 소셜 미디어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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