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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도 노동자…노조결성 가능"

박원경 기자

입력 : 2019.06.13 16:57|수정 : 2019.06.13 16:57


'카마스터'로 불리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도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방의 한 자동차 대리점 대표 김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마련된 정형화된 형식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서를 이용해 대리점이 카마스터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카마스터들의 주된 소득원인 판매수당이 판매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인센티브 금액과 지급 조건 등도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리점은 일정한 출퇴근 관리, 조회, 당직 등을 통해 카마스터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했다"며 "카마스터의 직급체계가 현대차 직영점 노동자의 직급체계와 유사하다는 사정까지 종합하면 대리점이 카마스터들을 지휘·감독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정 모 씨 등 7명의 카마스터들은 2015년 8월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 (판매연대노조)이 결성되자 이에 가입했습니다.

김씨가 이를 문제 삼아 정씨 등과 체결했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자, 정씨 등은 판매연대노조와 함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결정을 내리자 김씨가 "카마스터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김씨 등 카마스터들이 대리점의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카마스터와 원고의 법률관계도 상당한 정도로 전속적이다"면서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종합적인 검토 결과 카마스터들은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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