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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장병들 민간병원 진료 '문턱' 대폭 낮아진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9.06.13 11:13|수정 : 2019.06.13 11:13


국방부는 오늘(13일) 군장병들의 민간병원 이용절차를 크게 간소화한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려면 '의무대 1차 진료→군병원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부대지휘관 청원휴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 부대지휘관 승인'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또 병사는 간부동행 없이도 개인외출제도를 이용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이 지휘관 승인을 받고 개인외출제도를 이용해 갈 수 있는 민간병원은 대학병원급 전국 71곳입니다.

군은 군 병원들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군병원 외래진료 및 검사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권역별 외진·후송 체계 개선 세부 방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간 및 악천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전용 헬기'가 2020년까지 8대 전력화돼 배치되는 등 응급후송 체계도 대폭 개선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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