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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징역 12년

정준호 기자

입력 : 2019.06.13 10:43|수정 : 2019.06.13 10:43


4살짜리 딸을 한겨울 추운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1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에서 딸 A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 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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