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4살 딸 화장실 방치 학대치사' 엄마 징역 12년

동세호 기자

입력 : 2019.06.13 10:19|수정 : 2019.06.13 10:28


4살짜리 딸을 한겨울 추운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 모(34)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모(33) 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에서 딸 A(4)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께 A양이 쓰러졌는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양은 알몸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씨가 사건 전날 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A양의 머리를 핸드 믹서로 수차례 때리고, 큰딸에게 프라이팬으로 A양을 때리도록 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더욱이 A양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핸드 믹서로 폭행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둔 부분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 시기 유산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감기약과 술을 먹어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