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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재판 불출석' 도피자 28명 검거

한소희 기자

입력 : 2019.06.12 17:17|수정 : 2019.06.12 17:17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 장기간 고의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 28명을 추적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피고인 중에는 12년간 도피 생활을 해 온 사기 등 혐의 피고인도 있었는데, 52살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3건의 혐의로 2007년 11월 기소됐으나 재판에 나오지 않고 12년가량 숨어지내다가 이번에 붙잡혔습니다.

위조 서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가로채는 등 모두 14억 원을 속여 뺏은 혐의인 A씨는 계속 재판에 불출석해 2012년 3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B씨는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2009년 6월 기소됐으나 최근까지 10년가량 도피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산지청은 피고인들의 장기간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국가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늦어져 민원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지난 4월 '공판정 불출석 피고인 검거 TF'를 구성한 뒤 그동안 장기 도피자 등에 대한 검거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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