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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명 사망'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기소

한소희 기자

입력 : 2019.06.12 15:52|수정 : 2019.06.12 15:52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24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저녁 8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차량에 탄 8살 B군 등 초등생 2명을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 20살 C씨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신호위반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또 A씨는 당시 시속 85㎞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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