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수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30년 형을 선고한 가운데, 피해자 측 변호사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유튜브 '킴킴변호사'채널에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측 변호사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영상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는 "한 명의 피해자가 살인 피해를 봤는데 얼굴에만 흉기로 무려 80번이나 자상을 낸 사건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라며 이날 재판부의 판결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피해자는 응급실에 실려 가기 전까지 80번의 난도질을 당할 때까지 숨이 붙어있었습니다"라면서 "피해자는 응급실에 가서 '춥다'고 했습니다 춥다고..."라며 피해자의 마지막 순간을 전하다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여타 다른 사건과 같은지 국민분들께 같은 법조인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라며 "제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오늘 선고된 판결 결과는 바뀌지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덧붙여 그는 "제가 지금 흐르는 눈물보다 몇억 배는 가슴이 찢어지실 것 같은 고통을 오늘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이런 결과밖에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스러움과 심심한 유감의 말씀 전합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면서 현재 조회 수 6만 1천 회를 넘어섰습니다. 누리꾼들은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살인을 저지른 걸 왜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죠?", "피해자 수가 아니라 범죄 잔인성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등의 댓글로 재판부의 감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당시 20살이던 아르바이트생에게 8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 4일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사형이나 무기는 과하다고 봐 유기징역 중 가장 무거운 30년 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피해자 측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즉각 반발에 나선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김성수가 30년 뒤에 출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유튜브 '킴킴변호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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