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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물 샌다" 집주인 유인해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 3년

입력 : 2019.06.10 15:44|수정 : 2019.06.10 15:44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1시 20분께 자신의 집에서 집주인 B씨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할 마음으로 "싱크대 물이 새니 수리해 달라"고 거짓말해 B씨를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인 B씨 집에서 세 들어 살았으나, 평소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살해할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공격을 가했다"면서 "피고인 방에서 발견된 자필 메모에는 피해자를 원망하는 내용이 상당히 포함돼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 문제나 오해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피해자를 유인해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자칫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해자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가족과 연락이 두절돼 독거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점,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에게 의존하다가 금전 문제로 배신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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