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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취득 후 60일 이내 등록 안 하면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박찬근 기자

입력 : 2019.06.06 11:21|수정 : 2019.06.06 11:21


다음 달부터 선박 취득 후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 선박법 및 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선박 등록·관리 조치가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 취득 60일 이내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갖추지 않고 항해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 10일까지는 50만 원이 부과되며, 10일 초과 일부터 1일당 1만 원씩 더 부과돼 최대 150만 원이 추가됩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개정 선박법 시행으로 미등록 선박 운항을 근절하고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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