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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소속사 몰래 행사했다가…미정산금 분쟁 '패소'

입력 : 2019.06.07 13:08|수정 : 2019.06.07 13:08


'땡벌'을 히트시킨 트로트 가수 강진이 전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은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강진을 상대로 낸 미정산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KDH 엔터테인먼트는 판결 이후 "강진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파기된 2017년 4월 전까지, 소속사의 사전 승인 없이 일부 행사에 참석한 뒤 부인 김 모 씨 계좌로 행사 출연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홀로 챙겼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KDH 엔터테인먼트가 주장한 정산금 미포함에 강진이 전 소속사가 아닌 부인의 은행 계좌로 출연료 등을 받은 내역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강진 측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소속사 몰래 출연을 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판결에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판결에 일부 억울한 점이 있으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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