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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 매트·개인 의료기에서 기준치 넘는 방사선 검출…수거 명령

정구희 기자

입력 : 2019.06.05 16:33|수정 : 2019.06.05 16:33


온열매트와 전기매트, 개인용 의료기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가 판매한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 연간 1mSv를 초과한 라돈이 발견돼 해당 업체에 판매중지와 수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앤엘의 경우 의료기인 개인용온열기(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과 공산품인 전기매트 2종(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에서 모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온열기의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22.69mSv, 전기매트 2종의 경우 2.73~8.25mSv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온열기는 국내에 총 1천435개가 팔렸으며 BMP-7000MX 매트와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매트는 각각 240개, 300개가 판매됐습니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은 의료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 '슈퍼천수 SO-1264'에서 기준치 이상인 연간 11mSv의 방사선이 검출됐습니다.

제품은 304개 판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이 기업에서 사은품으로 제공한 이불과 패드 1만 2천여 개도 연 1.87~64.11mSv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구촌의료기가 만든 개인용조합자극기 'GM-9000' 역시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에 1천219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안위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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