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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양정철 비공개 회동'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박상진 기자

입력 : 2019.06.05 15:17|수정 : 2019.06.05 15:17


▲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서훈·양정철 회동' 감찰 요구하는 한국당 의원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만찬 회동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서 원장을 고발한 사건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지난달 28일 서 원장이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국정원법 제9조는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와 같은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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