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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고의로 바닷물 빠뜨려 보험금 타낸 일당 징역형

김덕현 기자

입력 : 2019.06.05 10:45|수정 : 2019.06.05 10:45


중고 렌터카를 사들여 바닷물에 침수시킨 뒤 보험금을 타낸 4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박 모 씨와 42살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렌터카가 같은 연식의 차량보다 저렴하지만 보험 보상 금액은 같다는 점을 알고,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1월 보험사에서 5천892만 원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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