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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주도'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

강민우 기자

입력 : 2019.06.05 00:49|수정 : 2019.06.05 05:39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4일) 오전, 안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이 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김 모 부사장과 인사팀 박 모 부사장이 구속된 지 11일 만입니다.

법원은 "이 부사장의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안 부사장의 경우 "범행에서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5월, 안 부사장과 이 부사장은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과 대책 회의를 열어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인멸하도록 방침을 정한 뒤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행정 제재와 검찰 고발 등의 예정 조치 내용을 알리는 등, 검찰 수사가 가시화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두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서 'JY' (이재용 부회장),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조직적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부사장은 부하 직원들이 자신들의 지시를 오해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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