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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하다 친언니 흉기로 찌른 10대 집행유예

백운 기자

입력 : 2019.06.01 10:36|수정 : 2019.06.01 13:41


말싸움 도중 친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19살 A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폭언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피해자 및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양은 지난 4월 초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자택에서 흉기로 친언니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양의 범행으로 B씨는 팔과 등을 심하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뒤 A양은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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