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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억 원 뜯어낸 50대 여성 실형

제희원 기자

입력 : 2019.06.01 09:14|수정 : 2019.06.01 09:39


결혼할 것처럼 상대 남성을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식당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54살 남성 B씨가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딸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다고 B씨를 속여 환심을 산 뒤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2억 700만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노후준비를 위해 재산관리는 자신이 하겠다며 B씨로부터 통장을 받아 총 47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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