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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에서 수차례 불법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제희원 기자

입력 : 2019.06.01 07:37|수정 : 2019.06.01 07:37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25살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지하철 신남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을 뒤따라가며 휴대전화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범행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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