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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정성진 기자

입력 : 2019.05.31 16:24|수정 : 2019.05.31 16:24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를 넘겼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오늘(31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안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안 시장은 당선 목적으로 SNS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끼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한다"며 "'1호'는 순서상 첫 번째일 수 있고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데 안 시장은 무죄를 받아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진=구리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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