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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미수' 30대 영장심사 출석…"죄송합니다"

정성진 기자

입력 : 2019.05.31 14:09|수정 : 2019.05.31 14:53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오늘(31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A 씨는 낮 1시 반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낮 1시쯤 관악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는 길에 '피해 여성을 왜 따라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성범죄 의도가 있었느냐, 경찰에 왜 자수했냐는 등의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주거침입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림동 CCTVA 씨는 지난 28일 아침 6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각 머물러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주거침입 성폭행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보고 주거침입 성폭행 미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성폭행 미수 영상'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며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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